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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왜가리152
12/16 고용보험 상실신고처리 그날 퇴사처리될 예정입니다 이같은 경우엔 연말정산을 언제 하면되나요? 불이익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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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 퇴사자는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12월 중도퇴사시 일부 세금을 토해낼 수 있지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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