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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

24.06.08

부동산 전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은 언제 통보해야 효력이 있나요?

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하고 서로 아무 말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할 때부터 재계약 안한다고 말한다고 하면 효력이 없을 것 같은데 부동산 전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은 언제 통보해야 효력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0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해야 묵시적 갱신이 안 됩니다.

  •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누구도 계약 만료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됩니다.

    다만 계약 당시 재계약 거부를 특약에 기재하여도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