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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jungloan)
보증금 없고 매출 대비 수수료을 받는 형태로 외식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대료 받지 않고 매출액 대비하여 일정한 수수료율 ?% 받을 예정인데 계약을 갱신할 때 임차인의 10년 계약갱신권이 보장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며, 10년 계약 갱신권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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