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없이 매출대비 수수료율을 받는 구조의 임대차계약건
보증금 없고 매출 대비 수수료을 받는 형태로 외식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대료 받지 않고 매출액 대비하여 일정한 수수료율 ?% 받을 예정인데 계약을 갱신할 때 임차인의 10년 계약갱신권이 보장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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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없고 매출 대비 수수료을 받는 형태로 외식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대료 받지 않고 매출액 대비하여 일정한 수수료율 ?% 받을 예정인데 계약을 갱신할 때 임차인의 10년 계약갱신권이 보장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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