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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콜리288
안녕하세요.
현재 식당으로 운영중이던 곳에 배달전문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영업과 관련해서는 권리금이 없고요.
시설비 1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해당 금액을 권리금이라고 지칭하였고요.
기존 임차인분과 곧 계약서를 쓸 예정인데,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계약서 종류가 있는지,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권리계약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며, 권리금인 영업권의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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