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 위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투룸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전 제가 살 전세집에 대한 등기를 뽑아보니, 4억 5천이란 개인채권이 있어 계약서 특이사항에 말소하는 조건과
추가로 5억 5천에 대한 건물 토지 공동담보로 대출 예정이며, 예정금액 이외에 추가 근저당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19년 3월 27일에 위 사항에 대해 계약을 진행
확정일자는 19년 4월 1일 / 19년 4월 15일 전입 신고 후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다 21년 3월 26일 집주인이 자동연장을 할꺼냐하기에
21년 4월 12일에 자동연장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한달 후 갑작스레 민간임대 넣은곳이 21년 5월 28일에 분양 되어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해서 집을 내놓기로 합의 봤습니다
근데 등기를 때 보니 집주인이 19. 4. 4일에 7억 8천만원을 담보대출을 하여 현재 집을 내놓아도 집 자체 전세대출이 안되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집을 빠져 나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계약 위반으로 집주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 신청 및 해지통보 증명서를 보낸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기중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자동연장을 한상태이나 기존 계약서에는 최대 5억 5천까지 담보대출 하기로 명시되있는데 확인 해보니 초과한 상태인데 해지통보서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2. 부동산 계약 후 부터 제가 전입한날까지 부동산과 4차례 통화한 이력이 남아 있으나, 저에게 7억 8천에 대한 얘기도 없었습니다.
알아본바 이부분은 부동산에서 잘못된 부분이 맞는지?? 맞다면 부동산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3. 부동산 문제가 있다면, 이에대해 부동산협회?! 및 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되는건지?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위반으로 임대차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2. 3. 지금 정보만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과실을 바로 확인하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 계약 위반의 사정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약정 해지 사유인 초과 담보 대출 건으로 즉시 해지 및 보증금의 반환 청구 등을 위한 임대차 등기 명령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