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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해급수 변경 추징금이 없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보험변걍을 했는데 추징금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설계사에게 물어보니 추징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던데

바뀐 보험료- 예전보험료 계산을 해봤더니 5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원래 같으면 5만원을 추징금으로 냈어야되었건건지 여쭤봤는데 그런거 아니고 그냥 다음 수납때부터 올라간 금액으로 출금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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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이 아닌 일반 갱신형 상품으로 가입시기가 얼마 안된 경우에는 상해급수가 변경되더라도 추징금이 없거나 미미할 수 있습니다.갱신형 상품은 책임준비금을 많이 적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갱신형으로 가입을 했을경우에는 따로 추징금이 그다지 발생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변동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음수납때 변동된 보험료로 납입이 되는 것입니다 실손보험도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별 정책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다소 불합리하지만 처음 가입한 날부터 소급해서 적용해서 바꾸는 보험사도 있고,

    직업이 바뀐 날로부터 변경하는 보험사도 실무적으로는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변경 전 보험료가 월 10만원이었는데 변경 후 15만원이고 변경시점에서 1개월치 보험료가 빠져있다면 기존에는 5만원의 추징금을 내야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추징금 없이 다음 납부부터 15만원을 내도록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별 처리 방식의 차이가 있으니 안심하셔도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