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카페 급여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일8시간 휴게1시간 월220으로 계약서에 적었는데 실상 근무는 9시간이고 휴게는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요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주말에 대타 근무를 뛰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급여도 못 받았습니다 급여제라도 주말 급여는 받는 게 맞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노동법 위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소정근로일이 아닌 주말에 추가적으로 근로한 때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