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탱크차량 구매하고 난 뒤, 초기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탱크차량을 구매했는데...5시간만에 미션 혹은 엔진문제로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차량은 다른 업체에게 판매하기로 계약을 완료핶능데

새로 구매한 탱크가 문제가 생겨서 기존차도 못넘기고 있고

넘기기로한 기일이 다되어 넘기고나면 일을 못하게 되니...

손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새탱크 판매한 업체(대기업)에서는 엔진이나 미션 중에 고장인거 같다고 초기불량을 인정하고 있으나

하청업체와 서로 문제와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와중에 소비자인 저는 일을 못하게 되면

정말 큰 손해가 발생해요.

판매업체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새로 산 탱크차량이 5시간 만에 고장나 판매업체도 초기불량을 인정하는데, 기존차 인도까지 막혀 손해가 커지는 상황이시군요.

    판매업체에 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부담하는 책임)을 지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통상손해가 원칙이라, 기존차를 못 넘겨 생기는 영업손해 같은 특별손해(계약 때 예견 가능했던 특수한 손해)는 판매업체가 계약 당시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존차 인도 기일을 판매업체에 미리 알렸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영업손해 회수의 관건입니다.

    초기불량 인정 내용과 고장 진단자료, 그 사정을 고지한 정황을 함께 모아 매도인에게 청구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로 보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한다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별 손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는 아닙니다.

    특별손해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적인 분쟁으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