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훤칠한뱀눈새130
아버지께서 투병생활을 오래하셨는데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신고는 언제 하는것이 좋을까요 ...
그리고 . 재산을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떡하먼 재산을 찾아볼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로부터 한달 이내 하시면 되며, 이후에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에서 사망하신분의 재산 및 채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해결 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2&cntntsId=7725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망자 재산 조회를 위한 가장 편리한 방법은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은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