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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여우23
보람찬여우2322.01.30

퇴직금을 어떻게하면 받을수있을까요?

회사가 독채회사인데 이번에 여러가지 문제로 본사로 들어가게됬어요

본사(a)와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b)각각 다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본사에서 제 사대보험을 대주고있는 상황이고 제 월급은 제가 현재 다니는 회사 사업장에서 받고있어요


a회사에서 사대보험을 내주고 b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데

a회사 사대보험에 퇴사 신고를 하고 재입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이 회사(본사x)에서 일한 기간(수습포함 2년 2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거냐

했더니 줬잖아~이럽디다..


그래서 뭔 소리냐고 받은적 없다 하니 명절에 나온 금액ㅇ 퇴직금이래요 ㅋㅋㅋ 근데 저 딱 두번 받았고 이번 설엔 단 1원더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말도 제가 얘기 꺼내서 알게 되었고

제그 계산한 퇴직금은 거의 4백만원 가까이 되는데

지들이 줬다고한 퇴직금은 꼴랑 135만원 입니다 ㅋㅋㅋ 말이 됩니까..? 심지어 근로 계약서도 안썼어요..


당장 2월 4일부터 본사로 출퇴근 하는데 3일에 출근 하면 말하자 하시거든요? 제가 지금 바로 퇴사하고 다른곳에 일할상황이 못되서..

2/3일에 출근해서 그냥 제 의사를 좋게졸게 말 해서 받아내고 싶은데

진심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설날이라 노동청에 문의해도 기다려야하고 ㅠㅠ


혹시 이런일 관련하여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어떻게 하면 얼굴 조금 붉히더라도 받아낼수있을까요.. 진심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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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관할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그나마 가장 빠른 길입니다. 상대가 말이 안통하는 상황이면 노동청이나 법원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연휴가 지나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노동청 신고를 통해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는 다면 퇴직금에 대한 노동 진정 및 기타 보험공단 등에 근로보험 등의 각종 보험 관련 위반 사실 등을 가지고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