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휴업기간 산정

제출받은 의사 진단서 소견으로 휴업또는 며칠간 요양,치료 필요 이런 직접적인 휴무나 휴식에 관한 소견이 아닌 2주간 힘쓰는일을 요할것으로 사료 라고 작성이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서 휴업 예상일수로 산정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해당 소견서 이후 추가적 치료나 병원 방문은 없는것으로 알고있고 제출된 진료확인서도 진료 종료로 표시되어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통증 발생일 다음날 하루 휴식 후 5일간 근무하고 그 뒤에 회사에 위 의사 소견서 제출 후 병가 승인받아 2주간 유급병가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 경우 휴업일수의 산정은 어떻게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휴업일수는 원칙적으로 재해로 인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의사 소견상 '2주간 힘쓰는 일 지양'이라는 작업 제한이 있어 회사로부터 유급병가를 승인받아 근무하지 않았다면 해당 병가 기간(14일)을 휴업일수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휴업 소견이 명시되지 않고 치료가 종료된 점이나 병가 전 근무한 기간이 존재하는 등 특이사항이 있어 최종 인정 범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해당 진단서와 출근·병가 기록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노동청 안내를 받아 확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해발생일을 제외하고, 의사의 진단소견 등에 따라 실제 근로하지 못한 기간(공휴일 및 휴무일 포함)을

    기준으로 2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상 휴업일수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진단, 초진소견에서 업무를 쉬어야 할 필요가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해당 기간을 바로 2주 휴업기간으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의료기관에 휴업 필요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여 기재함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하지 않은 기간을 기재하면 되는 바, 통증으로 실제 출근하지 않은 날 1일 및 2주간 유급으로 병가를 사용한 기간 14일을 합한 15일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