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휴업기간 산정
제출받은 의사 진단서 소견으로 휴업또는 며칠간 요양,치료 필요 이런 직접적인 휴무나 휴식에 관한 소견이 아닌 2주간 힘쓰는일을 요할것으로 사료 라고 작성이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서 휴업 예상일수로 산정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해당 소견서 이후 추가적 치료나 병원 방문은 없는것으로 알고있고 제출된 진료확인서도 진료 종료로 표시되어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통증 발생일 다음날 하루 휴식 후 5일간 근무하고 그 뒤에 회사에 위 의사 소견서 제출 후 병가 승인받아 2주간 유급병가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 경우 휴업일수의 산정은 어떻게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