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원전화가 군사상 불법 녹취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예비군 부대에 민원 전화 할때 자동 녹음이 켜져있다 해서 이걸 군사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나요? 더하여 영내에서 타인과 통화하거나 영내에 있는 지인과 통화할 때 이것이 녹음되면 불법인가요? 사실 그렇게 되면 고객센터랑 연락할때 아 제가 예비군 와있는데요 하는 순간 고객센터도 녹음본을 지워야 하게 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군사상 기밀과 무관하게 다순히 지인과 통화를 하거나 민원전화를 녹음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군사비밀보호법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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