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 역무원 사무실로 확인할게 있어서 연락드렸는데 통화 녹음본을 갖고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하철 역무원 사무실로 확인할게 있어서 통화를 했었는데 혹시 뭐 통화 녹음 파일을 지워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예전에 군부대 민원 전화 한거도 군사보호법 적용 안된다고 하셨던거 같아서 이건 더더욱 문제 안될거 같긴한데 혹시나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하철 역무원 사무실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삭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 법상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삼자가 몰래 녹음하는 경우를 문제 삼고,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녹음이 허용됩니다. 역무원과 통화하신 경우 귀하가 통화의 일방 당사자이므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였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하철 역무원은 군인이나 군사시설 종사자와 달리 군사기밀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통화 내용 역시 공공 교통시설 관련 민원·확인 사항에 불과하다면 국가보안이나 군사보호 관련 법령이 적용될 여지도 없습니다. 예전에 군부대 민원 통화조차 당사자 녹음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안내받으신 취지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녹음 파일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편집하여 유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명예훼손이나 초상·음성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개인적 증거 보관이나 분쟁 대비 목적에 한해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 보관 자체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되지 않으니 삭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