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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그 막 콜센터 직원이나 이벤트 회사 직원으로서 문자보내고 했는데 사람들이 문자로 욕을 하거나 하면 이걸 처벌할 방법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 따로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그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스토킹범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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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으나, 단순 욕설이나 해당 문자가 스팸에 해당하거나 동의 없이 제공되는 부분이 있다면 막연히 욕설을 하는 부분을 곧바로 형사고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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