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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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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통비법 위반이 성립할 여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하철에서 나오는 광고 녹음할려고 녹음기 켰었는데 다른 승객이 내릴려고 내릴게요 라고 하는게 몇번 검토하다보니 조그맣게 들리더라고요. 이 경우에도 통비법에 해당하나요? 공개되지 않은 대화인데 이정도면 공개된거라 생각되기도 하고 도청 목적도 아녔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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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한 대화를 녹음하려는 의도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기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비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우연히 타인의 목소리가 들린 것에 불과하고, 그 타인도 그 내용을 비밀로 감추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며, 별다른 의미 없는 말이기 때문에 통비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