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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돌꿩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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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사업자등록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실업급여 수급중입니다 제가 12/29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제가 내년 1월1일부터 택배를 하기로해서 차량구입이 필요해 11월26일에 사업자 등록을하였습니다. 개업일은 27일로 하였구요(차량구입할때 개업이 되어있는 상태여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시작은 1월1일 부터 시작이여서 12월 실업급여를 받아야만 생활이 가능합니다. 찾아본 바로는 노동부에 실업급여 수급중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휴업처리 하거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않았다는것을 증명하면 계속 수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담당자 분께서는 계속 안된다고 하십니다.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1. 사업자 등록을 하였더라도 휴직신청이나, 사업을하지않았다는것을 증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 만약된다면 휴직신청을 하지않고 사업을하지않았다는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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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 한 것도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아니라 그 전에 하는 거네요. 퇴사 전에 휴업신청을 하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있으면 실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2. 사업자를 폐업, 휴업, 명의전환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계속 유지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이 개설되었다면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이에 휴업 처리를 하시거나 실업급여를 포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