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서류 문의드립니다.
샷시 설치를 했는데 현금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이체 내역이 없고
견적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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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견적서만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이체내역이 있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을 취득하고 샷시 설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샷시 설치 대금에 대한 금융 지급증빙 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시에 제출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계약서 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샷시 업체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