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한 외국인 근로자 임금 이중 송금..
1월 4일에 급여 이체 했었는데.. 1월 8일 급여날에 또 급여 이체했어요.. 외국인은 출국한 상태고 한국에 올 생각이 없는거 같아요. 외국인한테 연락하니 카드랑 통장 한국에 버렸다고 다른 방법 있는지 알아봐달라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외국인 근로자 명의 계좌로 임금을 착오송금 하였음에도 계좌주인 외국인 근로자가 착오송금된 금원을 임의사용하거나 질문자분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면 계좌주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해외계좌를 통해서도 질문자분 계좌로 송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던 통장으로 이체를 하였고, 외국인이 이를 버린 경우라면 해당 외국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출금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오송금의 경우에 외국에 있는 해당 인원이 임의로 반환을 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고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으로 하여 반환 등을 하여야 하겠으나 외국에 있는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점, 금액이 크지 않는다면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실익이 크지 않은 점 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