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 임금 이중 송금..
1월 4일에 급여 이체 했었는데.. 1월 8일 급여날에 또 급여 이체했어요.. 외국인은 출국한 상태고 한국에 올 생각이 없는거 같아요. 외국인한테 연락하니 카드랑 통장 한국에 버렸다고 다른 방법 있는지 알아봐달라는데... 어쩌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1월 4일에 급여 이체 했었는데.. 1월 8일 급여날에 또 급여 이체했어요.. 외국인은 출국한 상태고 한국에 올 생각이 없는거 같아요. 외국인한테 연락하니 카드랑 통장 한국에 버렸다고 다른 방법 있는지 알아봐달라는데... 어쩌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