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에 있는 외국인한테 부당이득 반환소송 가능할까요?
회사에 일했던 외국인 근로자에게 월급을 2번 입금했습니다. 본국 출국 한다고 월급을 자기 출국 전에 달라고해서 먼저 보내줬었는데.. 급여날에 그 외국인 급여까지 같이 송금했어요. 카드나 통장이 있으면 받아서 출금하려고했는데.. 연락이 아예 안되요... 정 안되면 소송이라도 해야할꺼같은데.. 외국에 있는 사람한테도 소송 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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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일했던 외국인 근로자에게 월급을 2번 입금했습니다. 본국 출국 한다고 월급을 자기 출국 전에 달라고해서 먼저 보내줬었는데.. 급여날에 그 외국인 급여까지 같이 송금했어요. 카드나 통장이 있으면 받아서 출금하려고했는데.. 연락이 아예 안되요... 정 안되면 소송이라도 해야할꺼같은데.. 외국에 있는 사람한테도 소송 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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