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있는 외국인한테 부당이득 반환소송 가능할까요?
회사에 일했던 외국인 근로자에게 월급을 2번 입금했습니다. 본국 출국 한다고 월급을 자기 출국 전에 달라고해서 먼저 보내줬었는데.. 급여날에 그 외국인 급여까지 같이 송금했어요. 카드나 통장이 있으면 받아서 출금하려고했는데.. 연락이 아예 안되요... 정 안되면 소송이라도 해야할꺼같은데.. 외국에 있는 사람한테도 소송 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상대로도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외국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자발적으로 외국인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에 있는 당사자에게 까지 국내의 사법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고 외국 송달 및 국내에 법원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진행하고 이를 강제집행 하는 것도 거의 불가하므로 위의 경우 그 실익이 없고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소송을 걸수 있으나, 송달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 소송진행이 더디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