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있는 외국인한테 부당이득 반환소송 가능할까요?

2021. 04. 23. 14:28

회사에 일했던 외국인 근로자에게 월급을 2번 입금했습니다. 본국 출국 한다고 월급을 자기 출국 전에 달라고해서 먼저 보내줬었는데.. 급여날에 그 외국인 급여까지 같이 송금했어요. 카드나 통장이 있으면 받아서 출금하려고했는데.. 연락이 아예 안되요... 정 안되면 소송이라도 해야할꺼같은데.. 외국에 있는 사람한테도 소송 걸수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상대로도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외국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자발적으로 외국인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2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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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에 있는 당사자에게 까지 국내의 사법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고 외국 송달 및 국내에 법원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진행하고 이를 강제집행 하는 것도 거의 불가하므로 위의 경우 그 실익이 없고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겠습니다.

    2021. 04. 2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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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소송을 걸수 있으나, 송달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 소송진행이 더디게 될 수 있습니다.

      2021. 04. 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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