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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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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이자수익은 어떤 조항으로 지방세만 납부하나요?

상호금융에서 예적금을 가입하면 3,000만원 한도 내 이자수익의 세금이 1.4% 지방세만 납부합니다. 상호금융 이자수익은 어떤 조항으로 지방세만 납부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자소득세(국세)만 감면이 되므로 지방세만 납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