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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

우자부담의 원칙은 오토바이와 전동자전거 사이에도 적용되나요?

큰 차량일 수록, 교통강자일수록 위험부담이 크다는 것을 우자위험부담의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토바이와 전동자전거사이에도 그 원칙이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다칠 수 밖에 없는 이륜차에게 조금은 유리하게 적용을 하여 과실 10% 정도를 조정하게 됩니다.

      오토바이와 전동 자전거의 사고에서는 따로 적용을 하여 과실 적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와 전기 자전거의 경우 같은 이륜차로 볼 수 있어 우자부담 원칙은 적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고에 따라 양측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