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우자부담의 원칙은 오토바이와 전동자전거 사이에도 적용되나요?
큰 차량일 수록, 교통강자일수록 위험부담이 크다는 것을 우자위험부담의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토바이와 전동자전거사이에도 그 원칙이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다칠 수 밖에 없는 이륜차에게 조금은 유리하게 적용을 하여 과실 10% 정도를 조정하게 됩니다.
오토바이와 전동 자전거의 사고에서는 따로 적용을 하여 과실 적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와 전기 자전거의 경우 같은 이륜차로 볼 수 있어 우자부담 원칙은 적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고에 따라 양측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