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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참매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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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에서 환불을 안해줍니다.

결혼정보회사에 돈을 입금 후 소개받지 않았는데 결제 금액에서 10프로 감한 금액 90만원으로 환불해준다고 하며 시간을 질질 끌면서 돈을 입금을 안해주고 전화할 때 마다 이번주 내로 입금해준다고 세차례정도 버티면서 환불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했는데 20프로 감한 금액을 환불받게 되어있지만 한국소비자원도 강제성이 없다면서 해당 사업주가 환불안해주면 어쩔수가 없다네요.

전화할 때면 아주 저자세로 금방이라도 환불해줄것처럼 말하지만 현재 4개월째 환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건 전화 권유로 계약을 해서 계약서에 사업주의 도장이 없는 점(계약서는 가지고 있음)입니다.

그래서 환불 요구에 대한 건 녹음을 해놨습니다. 구두로 환불해주겠다는 거 말하는 거 자체가 계약을 증명한다는 것을 어디서 들은것 같아서요... 그리고 문자로 나눈 대화내역들도 있고요

대구 한가운데서 버젓히 영업하는 곳인데 왜 이럴까요??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 변호사비도 부담되는데 이렇게 적은 금액을 처리해주는 변호사도 있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해야 돈을 받아낼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결혼정보업체에서 환불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면 이 역시 반환약정으로서 유효합니다(통화내용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환받아야할 금원이 90만원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보시는게 어떨까요.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고 결혼정보업체측에서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이 역시 조금만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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