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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가 계약대로 매칭을 안 해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결혼정보회사에 큰돈을 냈는데 만족스러운 매칭을 못 받고 있어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서비스가 제공됐다면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큰돈을 내고 가입했는데 계약대로 매칭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시군요. 계약과 다르게 서비스가 제공됐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회원계약은 일정 기간 계속 제공되는 계속거래여서, 계약기간 중 원칙적으로 언제든 해지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업체 책임으로 매칭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낸 돈의 반환(원상회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에 약정된 매칭 조건과 실제 제공 내역을 비교해 불이행 사실을 정리하고, 내용증명으로 환급을 요구한 뒤 불응하면 소비자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민법상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을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받으시거나 또는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과 실제 제공된 서비스를 따져 채무불이행 성립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