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요구하는데 거절하면 안되는걸까요?
회사에서 징검다리 휴일에 많은 사람이 휴가를 가니 저도 연차를 사용하여 쉬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서면 통보 X)
저는 연말에 이미 계획 해 놓은 휴가 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징검다리 휴일에 쓰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그 날 쉬지 않고 일하고 계획한 일정에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전달 드렸는데
회사에서는 계획 해 놓은 휴가에도 연차를 쓰고 징검다리 휴일도 연차를 사용하여 쉬라고 합니다.
다시 제 계획을 말씀 드리며 연차를 수당으로 받겠다는 것도 아니며
계획은 해 놓은 일정에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재차 말씀 드렸지만,
돌아온 답변은 전사 휴가 예정이니 제 연차를 사용하여 쉬라는 말이었습니다.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전사휴가의 경우 케이스가 달라지는 걸까요? (전사휴가 관련하여 서면 통보 X, 공식적인 전체 공지 X)
연차 사용 거절 하고 근무하는 것은 어려운 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휴가청구권이 있으나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순 없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없이 연차 사용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상기와 같이 징검다리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그 날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 연차 유급 휴가를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휴무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 시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회사간에 서면합의를 하고, 그 서면합의의 내용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간 서면합의를 하지않고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의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지정해주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하거나,
동법 제62조의 연차휴가 대체를 해야 하는데,
모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니, 그냥 출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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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해당 휴가를 사용하게 했다면 적법합니다. 그러나 그런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해당일에 근무할 수 없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적법한 연차대체로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강요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