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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풍부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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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5항에서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건 회사에서 휴가사용시기 변경을 요청해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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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기준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시기 변경에 근로자가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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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회사에서 휴가사용시기 변경을 요청해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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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거부한다기 보다는 해당 사유로 연차사용시기에 대한 변경을 한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 거부에 대한 법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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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에 대한 시기 지정권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말씀하신대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 권한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막대한 지장이라는 사유가 인정된다면 시기 변경에 대해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유는 시기를 변경하지 않으면 회사에 심각한 손해와 타격이 예상되는 등 매우 엄격히 해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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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시기변경권 행사 요건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시기변경권 행사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다른날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원래 지정한 날에 휴가를사용하면

    그날은 결근처리됩니다.

    물론 시기변경권 행사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인정사례가 매우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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