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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퇴사 및 손해배상 가능성 여부
저는 4월 7일부터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계약상 수습기간은 4월 7일부터 7월 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4월 28일까지 수업을 한 경우는 1~2회 단발성이었고, 주로 시험감독, 학생 Q&A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학원 시간표에는 이미 제 이름으로 여러 수업에 배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4월 30일부터 정규 수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일하게 되어 4월 28일에 원장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고 5월 4일까지는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원장은 제가 7월 기말고사 기간까지는 근무해야 하며, 지금 그만두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저를 강사로 투입하기 위해 학원이 들인 시간과 비용, 학생이 퇴원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를 대체하여 바로 수업에 투입할 강사가 없고, 새로운 강사를 구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5월 4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둘 경우 수업 공백이 생기고 학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규 수업을 실제로 시작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는 시험감독과 Q&A 중심으로만 근무한 상황에서도 학원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미 시간표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고 4월 30일부터 수업 예정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계약상 수습기간이 4월 7일부터 7월 7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 중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7월 기말고사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요구가 법적으로 강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강사 투입 준비를 위해 들인 시간·비용이나 학생 퇴원 시 발생하는 손해를 제가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