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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흥겨운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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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전세계약갱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로 계약한 임차인이고,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입니다.

2021년 7월에 첫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에 몇달 사이 주변 전세가가 많이 올라 시세보다 약 1억 이상 저렴하게 계약하였습니다.

주변 시세는 5억~ 5억 2천이었고, 저희는 4억이 조금 안되는 금액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라 전 계약의 5%밖에 못 올리니, 시세를 따라가기 위해 1년마다 5%를 증액하여 계약하자고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년마다 계약 갱신을 해주고 있는데 매년 새로 계약하고 대출을 받자니 피로도가 있어 2년마다 계약을 하자고 요청해볼 생각입니다.

  1. 1년마다 전세계약을 진행하며 5% 증액하는 것이 문제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 1번이 문제가 없다는 가정 하에 저희가 임대인에게 2년씩 계약을 하자고 하였을때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고 저희를 괘씸하게 여겨 임차인을 변경하고 싶어도 임대차 3법에 의해 (2+2)4년 2025년 7월까지는 저희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1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어 임대차 3법에 정확히 보호를 받고 있는지 애매하다고 느껴집니다.)

  2. 2025년 7월 이후에 저희가 다시 같은 임대인과 계약 연장을 하게 되면 복비가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특약란에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복비는 임대인의 몫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1년마다 전세계약을 진행하며 5% 증액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고 임차인을 변경하고 싶어도 임대차 3법에 의해 (2+2)4년 2025년 7월까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3.2025년 7월 이후에 다시 같은 임대인과 계약 연장을 하게 되면 복비가 발생합니다.

    특약란에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복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