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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지지 않은 휴게시간 때문에 생긴 소정근로시간

주 16시간 근무를 했지만 휴게시간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13시간이 되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근무를 하면서 휴게시간이 주어지 않았고 8시간 근무를 하며 8시간씩 이틀해서 주 16시간 급여를 다 받았습니다.

주어지지 않은 휴게시간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도 주휴수당은 받지 못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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