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계약관계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당사자가 법인에 해당한다면 법인의 수입으로, 법인대표에 해당한다면 개인의 수입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법인 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 컨설팅이라면 법인의 수입,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일이라면 개인의 수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법인의 수입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수입이라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