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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업 법인 대표가 외부에서 강의료를 받을시 회계처리 문의

경영컨설팅업 법인 대표인데, 다른 재단에서 비정기적으로 컨설팅(상담수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1. 법인수입으로 봐서 법인계좌로 입금 받아야하나요 개인수입으로 봐야하나요? 어떤게 나은가요?

2.매출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 매출로 하시고 대표 급여로 인출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계약관계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당사자가 법인에 해당한다면 법인의 수입으로, 법인대표에 해당한다면 개인의 수입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법인 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 컨설팅이라면 법인의 수입,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일이라면 개인의 수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법인의 수입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수입이라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