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장을 들어간 후 월급을 받으려고 은행에 계좌를 만들었는데, 한도계좌로 지정되어서 인출제한이 걸리는데, 왜 그런가요?
첫 직장을 들어가서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었는데, 월급이 들어오고 몇 달후부터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정식적으로 직장에 들어가서 받는 월급이고 확인도 가능한데,
한도계좌로 만드는 것이 모든 은행 공통인가요? 그리고 처음부터 한도계좌라는 것을 하지 않을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규 계좌는 금융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은행들은 일정 기간 동안 거래 한도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금융 사기로부터 고객님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신규 고객의 거래 이력이 부족하여 금융 거래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안전한 계좌로 판단될 때 정상 계좌로 전환해 줍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신규 계좌 개설 시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해 한도계좌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은행마다 기준과 해제 조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처음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거래 한도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입출금 계좌 개설시 한도계좌가 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보이스 피싱, 사기 등에 입출금 계좌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입출금 계좌 개설에 한해서는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월급 통장으로 2-3달 월급을 받게 되면
한도제한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도계좌는 모든 은행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재직증명서와 같은 실사용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회사가 지정은행을 통해 급여이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등은 처음부터 한도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마다 실무적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고려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등의 이유로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개서하는 계좌는 다 한도제한계좌로 만들어집니다.
한도제한을 바로 풀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은행도 있고 일정 기간이 필요한 은행도 있습니다.
영업점에서 개설하면 한도제한없이 바로 개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요즘은 대포통장 및 금융 사기 방지를 위해 계좌도 쉽게 만들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좌를 만들게 되면 한도 제한계좌로 생성이 되며 이는 특정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풀립니다.
은행에 따라 해제 조건이 다르며 어떤 은행은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요구할수 있고 또 어떤 은행은 3개월동안 급여 이체가 확인되어야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의 한도 제한 조건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요즘은 신규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규계좌는 무조건 한도제한 계좌로
설정이 됩니다.
다만 해당 한도제한 계좌를 푸는 방법은 급여 계좌로 인증을 받게 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첫 급여를 받은 내역이나 재직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시면 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신규계좌를 개설할경우 보이스피싱 등이나 사기 등의 위험성이 있어 한도계좌로 결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금융사기 등의 위험성으로 부터 고객을 구하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도계좌를 일반 계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내방해야 하며,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가 필히 지참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급여가 주기적으로 입금된다면 은행이 자동으로 이러한 한도계좌를 제한 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입출금통장을 개설하면 한도계좌로 지정되는데요.(글쓴이님만 그런 게 아니니 걱정마세요)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처음에만 지정되는 것이고,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한도제한이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