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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바다표범281
아빠가 소유 아파트를 딸에게 시세의 70% 수준(약 1억 5천 할인)으로 매도 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비과세 부분은 알겠는데,
아빠가 양도세 신고할 때 매도가액은 원래시세를 적나요 아니면 딸과 실제 거래한 30% 다운된 가격으로 하나요?
또한 취득세는 어떤 가격으로 신고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주택을 저가 양도할 때, 양도가액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와 3억 원 중 낮은 금액'보다 크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합니다.
증여세는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저가로 매매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 지자체는 실제 거래가를 부인하고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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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아파트를 시가보다 저가로 매매거래 하려는 경우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1) 아파트를 저가양도하는 부모님 : 1)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5% 미만 또는 2)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미만인 경우 두가지 요건 모두 충족시 거래하는 저가가 양도가액이 됩니다.
(2) 아파트를 저가양수하는 자녀 : 1)시가와 저가의 차익이 시가의 30% 미만 또는 2)시가와 저가의 차익이 3억원 미만인 경우의 두가지 요건 모두 충족시 저가가 자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시가와 5%이상 차이나는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30% 저가양도를 진행하신다면 시가가 양도가액이 됩니다.
취득세도 5%이상 차이가 발생한다면 시가인정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와 양도세는 시가로 신고합니다. 증여세 문제만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