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를 바꾸었습니다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고 피고는 두명인데 청구내용은 별개입니다 피고 한명은 손해배상이고 변호사를 선임했고 다른 한명은 부당이득반환인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재판부에서 변론기일이 두번있었고 변호사 선임하지 않은 피고는 두번다 무출석 무변론이었으나 변호사를 선임한 피고가 선임하지않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답변서에 대신 답했습니다.
재판부가 바뀌고 다시 바뀐 재판부의 1차 변론기일때 무변론 피고는 여전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무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변호사가 이 피고는 다음 변론기일때도 무변론이면 원고인 우리가 무변론 승소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재판부때도 그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지않았는데 다른피고의 변호사가 대신 변론해준걸 지난번 판사가 용인해서 그냥 넘어간 것인가요?
저는 그 피고가 변호사도 선임안했고 본인이 직접 답변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2회 무변론으로 봤거든요. 같은 사건이라도 다른 피고 변호사가 자신에게 위임하지 않은 피고의 답변을 대신 써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 두명 중 한명에 대하여만 위임을 받은 변호사는 위임을 받지 않은 피고의 진술을 대신해줄 수 없습니다. 다만, 무변론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무변론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판사의 판단에 따르는 것입니다. 아래는 관련규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판결선고는 한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판결선고시 대응하지 않는 피고에 대해서는 무변론으로 원고승소가 될 것입니다.
대리인도 아닌 제3자가 대신 답변을 해줄 수 없고, 대신 답변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