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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오래돼서 이제 아무도 사용할 의향도 사용할 수도 없는 건물을
철거를 하려고 따로 사람을 부르면 비용이 한두푼 드는 것이 아니라던데요.
이걸 소유자가 직접 하루하루 부수거나,
심부름 앱 같은 걸로 사람들을 모아서 직접 부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해체는 상당히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관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서 진행해야 하고 건축사무소의 해체계획서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진행하시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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