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인데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제외)를 연차에서 까는 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중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매달마다 1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추석도 연차로 까고 국군의 날, 한글날 전부 연차로 깝니다
연차로 안 까는 날은 근로자의 날 말곤 없습니다
10월달만 해도 연차+1 국군의날,한글날,개천절로 인해 -2가 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적혀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없는 연차를 마이너스로 계산하는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법이면 어디로 연락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5인미만이라고 하였지만 미국 내 직원 2명 사장님 사무실 직원 3명 사모님 > 총 6-7명 사업장입니다
한 사람이 가족들 명의로 사업자를 내 사업자 1개당 1명씩 들어가 5인미만으로 속이며 일을 하는 상황이며
같은 사무실에서 다른 사업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상관없이 모든 업무를 합니다
해당 내용도 신고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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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도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사장님과 사모님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공휴일이 일반 근무일이고 연차도 법에 따라 발생하지 않는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부분이므로
공휴일에 쉰다면 연차처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5인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대체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