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그거협박 고소할수있나요?????
죽이겠다 1:1로보내서요. 그거 고소할수있습니까?????
제이름 주소 전화번호 다알아서도
고소는 가능하지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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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을 다 알고 있는 상대방이 죽이겠다고 발언했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신상정보를 알고 있고, 죽이겠다고 한 것은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에 해당하겠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 자체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제가 인정될 수 있는 거고 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혹은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장난으로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거나 홧김에 그러한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