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조정지역 3주택 취득시 2주택 취득세 문의
아래 3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에 있고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오피스텔 분양권을 사서 11월 28일까지가 입주기간입니다.
1주택 19년도, 4억 아파트 취득
2주택 23년 12월, 9억 아파트 취득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분양가격의 3% 취득세 납입했습니다.
3주택 24년 11.28일, 5.7억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예정인데 이런 경우 2주택에서 취득세를 더 내야 하는지요?
그리고 2주택 잔금 대출 시 1주택 매매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가산세 및 페널티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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