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인어른께 무상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장인어른께서 19년식 팰리세이드를 무상으로 준다고 하셨는데 보험가입을 제 명의로 할 생각이라 제가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과표 기준이 얼만진 모르겠구요 실거래가는 K car 기준 3600~3700선에서 거래되는거 같은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혹시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 답하는게 곤란하시면 산정기준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게 아내는 직계존속에 해당되니 5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증여를 받고 제 명의로 부부특약을 넣고싶은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장인어른은 기타친족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시가 3,700만원 /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270만원입니다.
2. 배우자분이 본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를 하셔도 실무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인어른과 사위는 기타 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과세표준=3,700만원-1,000만원=2,700만원
산출세액=2,700만원×10%=270만원
신고세액공제=270만원×3%=81,000원
납부할세액=2,700,000원-81,000원=2,619,000원
한편, 배우자가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 현재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