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께 무상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2022. 06. 24. 17:09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장인어른께서 19년식 팰리세이드를 무상으로 준다고 하셨는데 보험가입을 제 명의로 할 생각이라 제가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과표 기준이 얼만진 모르겠구요 실거래가는 K car 기준 3600~3700선에서 거래되는거 같은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혹시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 답하는게 곤란하시면 산정기준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게 아내는 직계존속에 해당되니 5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증여를 받고 제 명의로 부부특약을 넣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장인어른은 기타친족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시가 3,700만원 /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270만원입니다.

2. 배우자분이 본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를 하셔도 실무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5. 10: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인어른과 사위는 기타 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과세표준=3,700만원-1,000만원=2,700만원

    산출세액=2,700만원×10%=270만원

    신고세액공제=270만원×3%=81,000원

    납부할세액=2,700,000원-81,000원=2,619,000원

    한편, 배우자가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 현재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2022. 06. 24. 19: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