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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한레아289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6만원 무통장입금으로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2천원을 제외하고 5만8천원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이 경우 수입란에 5만8천원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입란에는 6만원으로 기재하고 비용란에 별도로 2천원이라고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에는 6만원, 비용으로 2천원으로 기재하셔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수료에 대해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나 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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