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온라인 매출 간편장부 기재시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6만원 무통장입금으로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2천원을 제외하고 5만8천원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이 경우 수입란에 5만8천원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입란에는 6만원으로 기재하고 비용란에 별도로 2천원이라고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에는 6만원, 비용으로 2천원으로 기재하셔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수료에 대해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나 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