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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파리127
1년살고나가는데 접이식매트사용했고 겨울철이라 보일러사용했는데 장판부분변색되었다고 전체장판을 임차인보고 원복시키라는데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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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정도로 하자가 인정될 수 있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해당 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바닥 전체에 대한 원상회복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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