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죄 금액 및 합의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소액사기 피해금액 범위가 100만원 이하 , 3천이하 두개인걸로 아는데 천원 이천원같이 커피한잔급 소액도 고소 접수 후 처벌이 될까요? 어차피 천원이든 90만원이든 똑같은 한 건일건데 될 지가 궁금하네요.
천원으로 신고 들어와서 서에서 연락가면 돈 바로 돌려줄건데 합의금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요즘 소액은 신고 안 하고 넘어가는 걸 노려서
천원 이천원 만원 소액 사기 수십건 수백건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이길래 궁금증이 생겼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고소가 가능하나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작성자님 말대로 소액 사기시 신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그렇게 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종종 잡히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극소액의 경우에는 훈방조치가 되거나 기소유예로 처벌없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