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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수염고래140
의연한수염고래14022.08.04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파트 증여할때

남편이 아버님께

아파트 명의를 증여하고 싶은데요

아파트값은 4억정도로 오른 금액이고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1억4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 명의의 소득이 없는걸로 잡히는데요

수증자가 소득이 안잡히면 증여가 불가능 한가요?

대출을 완납해야만 증여가 되는지 궁급합니다

대출은 남편이 가져가고 증여할순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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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을 아버지께 이전하지 않고 건물만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는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4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경우 아버님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5,82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담보대출은 담보물건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증여자가 이를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담보대출을 자녀가 상환하고 증여하면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능력이 없더라도 증여는 가능하나 증여세는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를 받는 자(수증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증여를 받을 수 있으나, 증여세를 납부할 현금이 없어 증여세도 아들이 납부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도 증여재산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한편, 대출 승계와 관계없이 증여는 가능하며, 대출을 수증자가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대출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되, 주택가액중 대출 승계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남편분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