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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안
오로안23.03.13
생활형 숙박시설 중도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 받아 계약금 10%와 5회차 중도금 무이자 납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5월 잔금 납입이 어려운 상황이라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계약금 10%는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이 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통상적인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내용에 "스스로 계약 해제는 시행사와 건설사가 인정하는 경우" 입니다.

계약서 내용이 너무 애매하게 적혀 있는데 통상적인 계약 해지 절차를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