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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보통은화창한음악가
보통은화창한음악가

협박성문구에 대한 추궁에 욕설을 하고 밀치며 폭행을 가했습니다.

며칠 전에 같은 빌라의 1층 할머니가 주택의 공용 현관에 협박성 전단지를 부착했습니다. 전날에는 본인의 집 현관문에 부착해두어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사건 당일에는 공용유리현관문에 옮겨 붙혀두었기에 광고물 부착은 세대주들의 허락도 없었고 이것 외에 다른 광고물도 못 붙히게 하니 어제처럼 본인 집 현관문에 옮겨 붙혀 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린 놈이 따박따박 말댜꾸냐며 소리치기 시작하였고 대가리만 큰 새끼, 싸가지 없는 놈 등의 언행을 1층 공용주차장에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말라고 하고 아닌건 아니다 잘못된거다 계속 추궁하니 듣기 싫다면서 제 어깨를 밀치더군요. 그 와중에 소리치는 소리를 들은 3층 할머님께서 내려오셔서 무슨일로 이러냐고 물으시곤 가셨습니다. 이후 광고물을 떼서 옮기라고 말하며 공용현관에 손을 대자 떼지 말라고 하며 오른쪽 손목을 내려치며 소리를 치고 다시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러고선 오히려 경찰에게 고소하라며 경찰을 불러오라하더군요...

이 대치 상황이 15분여간 지속 되었고 할머니가 친 부분은 전에 다쳤던 부위와 겹쳐 통증이 발생했고 이 상황은 주변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끗흘끗 지나가며 보았기에 모욕적인 언행에 수치심도 느꼈습니다.

폭행 혹은 폭행치상, 모욕죄로 이분을 고소 진행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던 경우에 폭행이 인정될 수 있지만 치상이 적용되려면 상해진단 등이 인정되어야 하고 실제로 상해죄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 받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모욕의 경우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제삼자의 인식 여부 등에 따라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폭행 및 폭행치상, 모욕죄 모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밀침과 손목을 내려치는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에 해당하고, 기존 상처 부위의 통증 악화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폭행치상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속적 욕설은 모욕죄 성립 여지가 큽니다.

    • 법리 검토
      형법상 폭행은 상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성립합니다. 손목을 내려치고 어깨를 밀친 행위는 명백한 유형력 행사입니다. 상해는 진단이 필수는 아니나, 통증의 지속성과 치료 기록이 있으면 인과관계 판단에 유리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경멸적 표현이 요건이며, 공용주차장에서 다수에게 들릴 정도의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입증 및 쟁점
      쟁점은 접촉의 존재와 정도, 통증의 인과관계, 욕설의 공연성입니다. 현장 목격자, 인근 CCTV, 통화 녹취, 당시 사진, 의료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상대의 선제적 폭력과 반복성이 확인되면 정당행위 주장도 배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응 절차
      즉시 고소가 가능하며, 폭행과 모욕을 병합해 접수하는 것이 실무상 효율적입니다. 진단서가 있으면 폭행치상으로의 법률평가가 용이해집니다. 자력 대응은 피하고 증거를 보존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라면 폭행 등 범죄 성립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모욕죄는 성립요건 충족여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