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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근엄한밀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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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은?

가족4인 + 일당(4대보험 x)3명 + 직원(4대보험 O )2명 입니다. 기준에 부합하나요?

또, 일당(4대보험 X)이 부당해고로 신고를 했습니다. 과정은 한창 장사가 안되고 마이너스여서 우리가 장사도 안되고 돌아가면서 쉬고있다 쉬고있으면 연락주겠다 그래서 알겠다 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느작없이 퇴직금을 달라는둥 주휴수당을 달라는둥 전화로 압빅을 해왔습니다. 물론 1년도 안된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와서 일하시라 했더니 그건 또 아닌거같다고하면서 안나온다고했습니다. 그어고 시간이 지나서 부당해고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나와서 일하라고해도 안하면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동거가족이 아닌 근로자가 1인이라도 있다면 가족도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가 해고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고 사실이 없고 원직복직을 제안해도 근로자가 거부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 다퉈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의 경우 근로자 해당 여부는 조사가 필요하나, 일당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사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조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