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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급발진사고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이번에 급발진사고때문에 궁굼증이생겨서 질문을 올립니다

1. 자동차가 급발진을해서 사람을치여 사망을하면 자동차운전자는 처벌받나요?

만약에 처벌을받으면 처벌이 어떡해되나요?

2.자동차든 관광버스든 급발진을해서 사람이치여 사망을하면 운전자만 조사를받나요?

자동차든 관광버스든 같이 탄 사람들도 조사를받나요?

2가지질문 다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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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1. 아마도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교통사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처벌 받을 것 같습니다.

    2. 운전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이고, 탑승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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