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관련해서 독직 폭행이란 어떤 폭행인가요?
주로 공직 사회 혹은 공무원 사회에서
독직 폭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던데
독직 폭행은 어떤 상태에서의 폭행을 의미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권을 이용한 불법적인 폭력 행사로, 일반 폭행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민간인이나 하급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권한 남용이자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간주되어 일반 폭행죄와는 별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125조에 따르면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가혹한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무원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독직(=직무를 모독한다)폭행이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남용해 조사 대상자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독직폭행은 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독직폭행의 정의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자가 죄의 주체가 된다. 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경찰관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직무 범위를 넘어 폭행을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