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중 핸드폰 파손 과실 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 하던 도중 물건을 테이블 위에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정리를 위해 박스를 올리려고 제가 기존 박스를 옆으로 치우는 과정에서 다른 알바생 폰이 테이블 구석에 있었어서 떨어져 파손이 일어났는데요
이런 경우 고용주 측의 책임이나 보험은 불가한걸까요? 아르바이트 도중 작업을 하는중에 일어났는데 고용주 측은 해줄 수 있는게 없어서 저와 상대 알바 둘이 합의하라고 하셔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따른 것이므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파손의 경우 회사에서 보상을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파손된 장비의
알바분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