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수로인한 파손으로 전액 보상해드려야하나요?

공용 테이블 사용중에 제가 일어서다가 테이블이 미끌려서 옆사람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약간의 파손이 있는데 제가 100프로 부담해야하는걸까요?

옆사람은 자리에 부재였고 휴대폰만 공용테이블에 올려진 상태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100%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휴대폰을 공용테이블의 올려둔 행위자체로는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책임의 정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과실로 테이블을 움직일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휴대폰 주인이 공용 테이블에 귀중품을 방치한 것도 부주의로 볼 수 있습니다. 공용 테이블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인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100% 보상 책임을 귀하에게만 지우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휴대폰 주인과 대화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 파손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리 비용을 확인하는 것, 비용 분담을 제안해 보는 것 등이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법적으로는 과실 상계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어 양측의 과실 정도에 따라 책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액 보상보다는 합리적인 비용 분담이 더 공정한 해결책일 수 있으며, 상호 이해와 양보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