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수로인한 파손으로 전액 보상해드려야하나요?
공용 테이블 사용중에 제가 일어서다가 테이블이 미끌려서 옆사람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약간의 파손이 있는데 제가 100프로 부담해야하는걸까요?
옆사람은 자리에 부재였고 휴대폰만 공용테이블에 올려진 상태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100%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휴대폰을 공용테이블의 올려둔 행위자체로는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책임의 정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과실로 테이블을 움직일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휴대폰 주인이 공용 테이블에 귀중품을 방치한 것도 부주의로 볼 수 있습니다. 공용 테이블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인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100% 보상 책임을 귀하에게만 지우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휴대폰 주인과 대화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 파손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리 비용을 확인하는 것, 비용 분담을 제안해 보는 것 등이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법적으로는 과실 상계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어 양측의 과실 정도에 따라 책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액 보상보다는 합리적인 비용 분담이 더 공정한 해결책일 수 있으며, 상호 이해와 양보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