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조사받는 내용을 녹음으로 남겨두고 싶으신 상황이군요.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법이 금지하는 대상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인데, 질문자님이 대화 당사자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사관 허락이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실무상 청사 질서를 이유로 제지당하는 일은 많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해보시고 거절당하면, 조서(진술을 적은 서류)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열람해 진술과 다른 부분은 정정을 요구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