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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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받는 중에서 음성녹음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경찰 조사중에서 음성녹음하면 불법인가요? 무조건 허락받고 해야되나요? 경찰 수사관이 음성녹음을

허락을 해주기는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조사받는 내용을 녹음으로 남겨두고 싶으신 상황이군요.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법이 금지하는 대상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인데, 질문자님이 대화 당사자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사관 허락이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실무상 청사 질서를 이유로 제지당하는 일은 많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해보시고 거절당하면, 조서(진술을 적은 서류)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열람해 진술과 다른 부분은 정정을 요구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는 조사과정에서의 녹음에 관하여 진술녹음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수사관이 거절하지 않으니 진술녹음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나, 경찰 조사 중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이를 녹음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다른 법적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녹음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굳이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녹음을 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