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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30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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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녹음을 했는데요.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녹음을 했는데 여기에 다른 사람들 목소리도 녹음이 됐는데 이걸로 민원 내거나 하면 불법행위나 불법녹음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도하지 않게 제3자의 목소리가 녹음된 경우에는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범죄가 되지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도 않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녹음이 지나가다가 또는 주변에 있다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불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여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경찰사건사무규칙에서 피의자의 신문 내용을 촬영 또는 녹음하거나 전자기기를 이용해 기록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